재테크/부동산

재건축·재개발 사업 업무 추진 절차

부자주주 2021. 11. 28. 0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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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,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된다.
  2.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간다.
  3.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다.

구 분 절차개관
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→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→ 추진위원회 구성 → 창립총회 → 조합설립 인가 → 시공자 선정 → 사업시행인가 →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→ 감리자 선정 → 관리처분인가 → 이주·철거·착공 → 준공검사 신청 → 준공인가 → 이전고시 및 청산
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→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→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→ 시행자 지정 → 사업시행인가 → 관리처분인가 → 이주·철거·착공 → 자체 준공검사 → 이전고시 및 청산

 

 

 

 

 

[도시정비사업 A to Z] 한 눈에 보는 재건축 ·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- 현대건설 매거진H

도시정비 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면서,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하지만 정비 기본 계획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려, 초보자의 경우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

www.magazineh.com

 

 

정비사업 절차

 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,’02.12.30)
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 회복
도시계획차원 재개발사업 완화 (달동네)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 정비
-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 지역- 순환 재개발 시행 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
-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수 없게 되는 지역
- 재개발 구역으로 서 재개발사업 시 행이 불가능한 지역- 노후ㆍ불량건축물 이 밀집되어 주거 지로서 기능을 못 하는 지역 - 준공 후 20년(시 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) 이 경과되어 재건 축 효용증가가 예 상되는지역- 건물이 훼손ㆍ일 부멸실 되어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 는 주택
-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
-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 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 가 필요한 지역
- 1순위 : 토지 등의 소유자, 조합- 2순위:지자체ㆍ 주공ㆍ토공ㆍ 지방공사
- 3순위:민관합동 법인, 부동산신탁 회사, 50%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
- 시장ㆍ군수 : 기반 시설, 공동주택 건설- 토지ㆍ건물소유자 : 현지개량사업
- 주택공사 : 공동주 택 건설 및 긴급사 업 시행 시
재건축조합 재개발 사업과 동일
철거, 수복, 보전 현지개량ㆍ공동주택건설 철거 재개발 사업과 동일
기본계획 수립→구역지정(정비계획수립)→추진위원회(안전 진단)→조합설립→ 사업시행인가→착공ㆍ공사→관리처분 계획→분양ㆍ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,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동일 재개발 사업과 동일
제한없음 2,000㎡ 제한없음 제한없음
건교부 고시85㎡이하 : 80%이상임대주택 : 17% 이상
수도권제외지역: 50% 범위 내 완화
건교부 고시85㎡ 이하 : 80%이상임대주택 : 17% 이상
수도권제외지역: 50% 범위 내 완화
건교부 고시60㎡이하 : 20%이상85㎡이하 : 40%이상임대주택 :증가되는 용적률의 25% 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
토지ㆍ건물 소유자세입자: 임대주택잔여분: 일반분양 토지ㆍ건물 소유자세입자: 임대주택 조합원잔여분: 일반분양 재개발 사업과 동일
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ㆍ공급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ㆍ공급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재개발 사업과 동일
국가ㆍ지자체 보조 국가ㆍ지자체 보조 없음 .
조합설립 : 토지ㆍ건물소유자의 각 3/4이상시행인가 :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토지ㆍ건물소유자의동의 지구지정: 세입자 세대수의1/2이상시행자지정: 토지등 소유자의2/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재개발 사업과 동일
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면제 없음 .
가능 가능 매도 청구가능 가능

 

 

 

주택재개발사업이란

목 적 도시 내 노후·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·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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